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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희석증권회계제도에 대한 논의 : '98 기업회계기준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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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우

Issue Date
1999-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33 No.4, pp. 495-514
Keywords
495-514
Description
1999-12
Abstract
최근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초안을 내어 놓았다. 이 새로운 개정초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가 시급했던 회계기준 중 장단기 금융상품, 장단기 이연법인세차(대)에 대한 규정, 매출채권의 양도액 및 할인액에 대한 규정,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정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준의 정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대한 규정과 용역매출에 대한 개념의 정리 영업의 손익에 대한 규정의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의 평가기준에서 차입금이자의 자산성에 대한 언급이 있고 채권의 대손상각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투자주식에 대한 규정의 재정비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같은 기업회계기준 개정초안 중에서 특별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기준에 대하여 논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또 실무상의 적용자체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기업회계 개정안은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회계기준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또 실무상의 적용자체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기업회계 개정안은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개정안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여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어야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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