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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및 대안 : Alternative Draft on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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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3/4, pp. 117-146
Keywords
독재정권강화형소법 개정형소법의 독소조항
Abstract
1954년 제정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들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형사절차규칙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장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 수정안을 작성·관철시키는 데 앞장섰던 엄상섭 의원은 이 형사소송법으로써 형사재판의 민주화와 인권옹호의 강화, 그리고 정치적 이용방지의 목표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준의 형소법 제정은 수훈 제1급에 속하는 민주과업의 성취였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1995년 현재 우리가 가진 형사소송법은 41년전의 형사소송법보다 뒤떨어진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유신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검찰권 강화와 독재정권 강화를 위해 개악된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들이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법률에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1954년보다 경제적으로나 국민의 민주화의식에서 훨씬 성숙된 1995년에 우리가 대하는 형사소송법은 4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형사소송법이 그 국가의 인권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때, 우리의 인권보장수준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음이 실감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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