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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를 활용한 임원보상제도와 자본비용 -A그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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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이석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43, pp. 125-133
Abstract
국내 A그룹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EVA(Economic Value Added)개념을 도입하여 임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VA란 투하자원에 대한 기회비용, 즉 자본비용을 초과하여 창출된 이익을 의미한다. A그룹이 EVA개념을 임원보상제도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투하자본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이익만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창출하는데 공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VA를 임원보상제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본비용의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본비용은 영업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주주가 제공하는 자기자본과 채권자가 제공하는 타인자본의 형태로 조달한 경우 이들 자본의 사용대가로 고려하여야 할 가중평균자본 비용을 의미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비율에 따라 주주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용과 채권자가 요구하는 타인자본비용을 출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 함으로써 결정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EVA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VA = 영업이익 - 가중평균자본비용 X 투자금액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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