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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者去來 防止制度의 改善 : 내부자거래 방지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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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天杓

Issue Date
1999-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38 No.1, pp. 1-25
Abstract
내부자거래란 증권시장에서 일반적 거래자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내부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내부자들은 정의상 다른 거래자들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거래를 한다. 때문에 이들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이변에서 다른 거래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은 공평하지 않다.

본래 증권시장은 각종 시장 중 완전경쟁시장의 예로서도 적시되었던 곳이다.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거래자가 다른 거래자에 비해 더 많고 확실한 정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즉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의 전제가,비록 증권시장에서 문자 그대로 충족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최소한 모든 거래자가 균등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도로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부자거래가 있게 되면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내부자거

래가 문제되는 시장에서는 거래를 통해 내부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나 그렇지 못한 거래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래자들은 장기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동원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평가 받는 증권시장은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자본동원의 메커니즘이 위축되거나 마비되어 경제성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내부자거래가 일어날 소지를 없애야 한다. 내부자거래 방지장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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