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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可能性 定理'의 經濟學的 再考 : '불가능성 정리'의 경제학적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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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金俊輔

Issue Date
1999-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38 No.2, pp. 135-147
Abstract
厚生(welfare)이란 본래 인간의 價植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規範의 범주이므로 엄격히 따져보면 科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전파의 이른바 社會的 厚生 函 論과 같은 것을 이중으로 論爭的이다. 첫째로 거기에는 가치 판단 그것이 마치 과학과 같이 다루어져 있으며,더구나 그가 다루는 庫生이란 목표대상 자체 個人的 功利와 社會的 稫祉를 시종 同質의 것으로서 다루는 점 역시 문제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근자의 中心的 庫生理論으로 알려진 애로우의不可能性 定理라는 것이 어떠한 구실을 맡아 하는 것인가,이 또한 틀림없이 個人的 選好의 )1順位를 토대로 한 전통적 후생함수론에 관한 數理분석이고 보면 물론 따져 보아야 할 테마이다.

사실 애로우 의 위의 定理는 1951년 스스로 개인주의의 集團化란 표방하에 『社會的 選擇과 個人的 價値 (social choice and value) 란 저작으로써 엄밀한 公理的 厚生論을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후생함수의 성립가능성뿐 아니라 政治的 投票決定論, 즉 民主的 多數決原則 의 응용론이 되기 한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이후 學界의 충격적 반응과 더불어 비판론도 적지 않았고, 同書의 개정판(1963년)도 일찍이 나왔으나 오늘날 의연 애로우 의 個人的 選好의 順位的 集團化를 모형으로 삼은- 社會的 價値 판단의 厚生理論이 세계적 主流롤 이루고 있음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이 방면의 理論的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 최근에(1999년) 발표된 센(A.Sen) 의 綜合的 厚生論에 비추어 보아서도 시사되는 내용이다.

여기에 본고는 당면한 定理의 본성을 특히 그것의 제약점과 더불어 일단 나름대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기대되는 앞으로의 厚生理論올 좀더 巨視的으로 모색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하여 논의의 대상은 적어도 時代的 환경을 떠나 개인의 效率的 成長모형론에 그쳐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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