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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經濟5個年計劃의 規制改革 :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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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徐叡潾 | - |
dc.contributor.author | 姜光夏 | - |
dc.date.accessioned | 2010-03-23T04:25:00Z | - |
dc.date.available | 2010-03-23T04:25:00Z | - |
dc.date.issued | 2002-09 | - |
dc.identifier.citation | 경제논집, Vol.41 No.3, pp. 227-247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61813 | - |
dc.description.abstract | 規制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으로 經濟
的규제,社會的규제,行政的 규제로 분류된다. 규제의 존재 이유도 물론 정당한 것이 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에서 시장기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規制樓和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규제완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본격적 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은 新經濟5個年計劃 이 처음이었다. 신경제5개년계획 은 이제까지의 다른 5개년계획 과는 달리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정부의 통제와 지시 가 아닌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률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 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계획에 천명하고, 행정규제개혁과 병행하여 금융, 재정, 의식 부문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은 과거 성장 위주의 수치화 된 목표를 제시하던 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목표수립 단계에서 보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부문의 목표는 다른 목표와 비 교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집행단계에서는 집행주체의 연속성 부족,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계의 미비, 주기적인 보고체계 미확립 등 목표를 합리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계획을 꾸준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임기말인 1997년에 와서야 규제개혁의 체계성,엄격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으로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법령정비,규제기구의 일원화 등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초기의 계획이 꾸준히 실행되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 |
dc.title | 新經濟5個年計劃의 規制改革 | - |
dc.title.alternative |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서예린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강광하 | - |
dc.citation.journaltitle | 경제논집 | - |
dc.citation.endpage | 247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227-247 | - |
dc.citation.startpage | 227 | - |
dc.citation.volume |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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