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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古文書의 花押에 관한 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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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趙復衍-
dc.date.accessioned2010-04-27T01:14:15Z-
dc.date.available2010-04-27T01:14:15Z-
dc.date.issued1981-12-
dc.identifier.citation奎章閣, Vol.5, pp. 107-118-
dc.identifier.issn1975-628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3419-
dc.description.abstract花揮을 印章의 種類에서 논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花押印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花押의 성격을 본다면 印童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응당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당초 花押은 그 名字를 草簡한 데서부터 비롯되어 왔는데, 대개 官文書인 詔勅을 天子가 畵諾(諸侯가 올린 奏에 王子가 御覽하고 「諾」의 字를 草書하여 내려주는 것) 하던 制度에서 비롯된 遺物이다. 그 由來는 六朝에 鳳書體가 있었는데 이것을 花畵또는 押字라고 불렀으며, 康代에 들어와서 署名을 할 경우 五菜雲〔다섯개의 꽃떨기 같은 구름〕이 늘어진 것처럼 草書體로 쓴 自暑에서부터 시초가 되어 宋代를 거쳐서 元代에 이르러서는 花押印이 성행되었다. 花押印이라 함은 타인이 모방할 수 없도록 성명을 草書體로 쓴 花押을 印章에 새긴〔刻〕것으로서 宋代의 花押印은 一字印이 보통이었으나, 下部에 花押을 새긴 가늘고 기다란 印章이 있었으니 이것을 元押이라고 부른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c.title韓國의 古文書의 花押에 관한 研究-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奎章閣-
dc.citation.endpage118-
dc.citation.pages107-118-
dc.citation.startpage107-
dc.citation.volum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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