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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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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沈載祐-
dc.date.accessioned2010-05-04-
dc.date.available2010-05-04-
dc.date.issued1999-12-
dc.identifier.citation奎章閣, Vol.22, pp. 135-153-
dc.identifier.issn1975-628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3734-
dc.description.abstract재판과 형벌로 표현되는 사법권은 국가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법적 강제력이다. 이는 민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치구조와 민에 대한 지배방식, 민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법체계와 형벌제도는 조선후기 국가운영과 사회체제, 나아가 한국 전통사회 민의 사회적 지위와 성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갑신정변 실패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朴泳孝는 1888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법률 등 각 부문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의 전통적 사법제도와 行刑制度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개혁안으로 혹형과 고문 폐지, 私刑•私我 금지, 증거 위주의 재판과 공개재판, 연좌제의 폐지, 징역형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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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c.title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奎章閣-
dc.citation.endpage153-
dc.citation.pages135-153-
dc.citation.startpage135-
dc.citation.volum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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