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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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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배성준

Issue Date
200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한국문화, Vol.27, pp. 363-395
Abstract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 시행과 일부 사업법의 조선 적용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 통제경제법의 法城에 포괄되었다. 통제경제법의 발전은 「국가총통원법」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로 나아가는 한편, 특수회사, 영단, 군수회사 같은 전시특수법인의 출현을 통한 기업체제의 재편으로 나아갔다. 일본 통제경제법의 조선 적용은 일원적 통제를 표방하여 일본의 통제경제법을 적용하되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제의 방식과 운용은 총독부에 맡긴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조선의 특수성이란 좁게는 일본과 상이한 조선 경제의 발전단계, 넓게는 1930년대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식민지적 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의 일원적 통제와의 갈등을 내포하지만 조선이 식민지로 남아 있는 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ISSN
1226-835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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