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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Tatbestandsvoraussetzungen des Parteiverbots : in bezug auf heutigen Standpunkt des Parteiverbots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송석윤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2:30:05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2:30:05Z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1 No.1, pp. 27-65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0994 | - |
dc.description.abstract |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 조항을 해석 하려면 정당해산제도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 제도가 위치한 좌표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론, 1960년 헌법에 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는 배경,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입헌 민주주의의 세계화경향 속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당해산제도의 중심이 전반적으로 정당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식 의 단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례의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 권제한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목적은 그 객관적인 강도 및 정당의 활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헌법과 헌정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정당해산심판 | - |
dc.subject | 전투적 민주주의 | - |
dc.subject | 방어적 민주주의 | - |
dc.subject | 민주적 기본질서 | - |
dc.subject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 - |
dc.subject | 헌법보호 | - |
dc.subject | 정당보호 | - |
dc.title |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 |
dc.title.alternative | Tatbestandsvoraussetzungen des Parteiverbots : in bezug auf heutigen Standpunkt des Parteiverbots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Song, Seog-Yun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65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27-65 | - |
dc.citation.startpage | 27 | - |
dc.citation.volume |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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