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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 Some Thoughts on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Making: with the Focus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c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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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4, pp. 141-168
Keywords
헌법불합치결정 유형야간 옥외집회금지허가제결정이유명확성선례형성헌법재판소장의 지도력설득력
Abstract
이번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은, 야간 옥외집회금지의 원칙이 헌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는 것이 야간 옥외집회금지를 풀어주는 허가제 때문이냐, 해 지고 뜨는

시간을 중심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한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냐의 실체헌

법(제37조제2항)의 문제도 제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상대적 다수의견(5인), 보충의견(5인 중 2인) 및 헌법불합치의견(2인)으

로 나뉘어 주문에 상응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적어도 6인의 구속력을 가지는 의견

(결정이유)이 없다는 절차법적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불합

치결정에서 각각의 의견들은 혹시 설득적 효력은 가질지언정 문제된 법률조항의

어느 점이 구속력을 가지면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

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재판관들 개개의 의견이 아니라 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의 명확한 의견이 국민이나 (법개정에 임하는)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일반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헌법재판

소로서의 의견(전원일치나 6인 이상의 의견)을 내게 함에 영향력을 미치는 헌법

재판소장의 법리적 도덕적 지도력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나아가 야간을 규

정하는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된 법 조항의 어느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명확치 아니하다는 점들은, 더구나 국민대표 및 입법기능상 파행을 일삼

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어서 입법학상의 여러 실천적 문

제점들을 또한 던져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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