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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 Dual Resident in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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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창희-
dc.date.accessioned2010-12-09T02:33:53Z-
dc.date.available2010-12-09T02:33:53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1 No.1, pp. 215-24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00-
dc.description.abstract속인주의에 기초하여 전세계소득을 과세하는 나라라면 예외 없이 자국 거주자

에게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문제는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

의 범위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두 체약국 사이에서

이런 이중과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중거주자 곧 양쪽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어느 한 쪽 국가로 판정한다는 조항을 두

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조항에 관한 해석론이다.

우선, 우선 거주지를 어느 한 체약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개인 및 법인에 관

하여 검토한다. 개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으로 대부분의 조약은 OECD 모델의

글귀를 따라 판정기준으로 늘 사는(언제나 쓸 수 있는) 집, 핵심적 이해관계의 중

심, 늘 머무르는 곳, 국적, 상호합의라는 기준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한편 법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으로는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입법론

상 이 개념이 조약상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주지 판정에 따

르는 법률효과는 조약상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다른 체약국의 과세

권은 조약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체약국의 국내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거주자 판정이 두 체약국 아닌 제3국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특수문제로, 미국의 경우 국적을 이유로 전세계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어

이중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조약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입법론

으로는 같은 내용을 끝까지 조약상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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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0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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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dc.subjectOECD 모델조약-
dc.subject실질적 관리장소-
dc.subjectsaving clause-
dc.subject전세계소득 납세의무-
dc.subject해외이주자-
dc.title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dc.title.alternativeDual Resident in Tax Treaty-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Chang Hee-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4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215-240-
dc.citation.startpage215-
dc.citation.volum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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