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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파산절차에서의 관리인 선임과 감독 : Administrator System of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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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성균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3, pp. 85-124
Keywords
관리인청산조파산청산사무소중국기업파산법무단철수도산
Abstract
중국은 을 제정하여 2007. 6. 1.부터 시행하면서 비로소

파산절차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기업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의

任免에 직접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 관리인에 대한 감독과 관리인의 책임을 주로 살

폈다.

법원은 미리 편제된 관리인명부에서 파산신청수리결정과 동시에 주로 사회중개

기구를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사회중개기구는 주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와

파산청산사무소를 가리킨다. 청산조와 개인(변호사나 회계사)도 관리인을 맡을 수

있는데 청산조는 행정부서와 기구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인명부는 법원의 평가

심사위원회가 심사 확정한다. 법원의 관리인선임은 무작위, 경쟁, 추천의 세 가지 방식

에 의한다. 피지정자가 부적격 혹은 직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관리인보수는 파산재산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다. 청산조 중 관련 정부부서에서 파견된 자는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관리인에 대한 감독은 법원을 위주로 하여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리인이 근면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외에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중국 기업파산법의 관리인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선임

되고, 업무를 수행하지만 청산조나 파산청산사무소 등의 특색이 있으며, 법원의 실무

관행이 아직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과 경영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진 비정상철수의 원인 중 주요한 것으로 중국 기업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는데 파산절차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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