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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 Several Chinese Law Issues raised before Korean Courts: With Emphases on Laws on Contract, Tort, Marriage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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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석광현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3, pp. 181-230
Keywords
외국법의 적용상계의 준거법불법행위의 준거법상속구성부양구성위장혼인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0년 6월 11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Abstract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국이고 양국 간에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그 결과 한

국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 국제사법

상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점을 개관하고, 한국법원이

중국의 실질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한중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준거

법을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양국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 적용되었다. 원고인 중국 매도인은 피고인 한국 매수인을 상대로 잔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

변을 하였다.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제1심법원은 한국법을 적용하였으나, 제2

심법원은 중국법을 적용하였던바 후자가 타당하다. 둘째는 중국에서 발생한 국내항

공사고를 이유로 한국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은 모두 준거법을 중국법이라고 보았다. 제1심법원은 손해3

분설을 따라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상속구성을 취하였으나

제2심법원은 유가족이 부양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구성을 취하였다. 셋째는

양국인 간의 위장혼인사건인데 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보았다. 넷째는 한국 법원이

중국판결을 승인한 사건이다. 제1심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한국법

의 요건과 중국법의 요건을 비교하고 양국 간 상호보증의 존재를 긍정하였다. 물론

이는 중국 법원의 실무가 중국법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법원은 한국 국제사법과, 그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중국법을 정확히 적

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에 대한 한국 내 연구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중

조약에 규정된 법정보공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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