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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under the Korean Anti-Monopo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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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봉의; 전종익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3, pp. 325-355
Keywords
재판매가격유지행위셔먼법당연위법합리성의 원칙브랜드 내 경쟁강제성효율성항변비교형량영업의 자유과잉금지원칙평등권
Description
이 글은 필자들이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추후 논문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Abstract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RPM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이 실

효성을 갖출 경우에는 곧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상

최저RPM은 그밖에 추가적인 위법성 요소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설, 공

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판례 또한 대체로 이와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밖에 독

점규제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최고RPM에 대해서 경쟁촉진이나 효율성증대와 결

부된 미국 독점금지법상 합리성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강제

내지 구속조건을 통한 RPM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

유가 제조업자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될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의 하나인

RPM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상태를 회복시키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부

여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적합성 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지의 범위를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

권을 침해하는 RPM으로 제한하고,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이익간의 형량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최저RPM의 금지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이

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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