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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 Anstiftung zu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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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부곤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379-400
Keywords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직접성의 원칙규범의 보호목적공범처벌근거야기설
Abstract
고의의 기본범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기본범죄와 아울러 중한 결과를 야

기하여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 교사자에게도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범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별

다른 논증없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을 근거로 교사자에게도 결과적 가중

범의 교사범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범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에 대한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은 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교사자에게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없다

며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범과 과실동시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예견가능성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한 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통하여 교사범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로 현재 제시되

고 있는 것은 소위 직접성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

본범죄의 전형적인 위험이 직접 실현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직접성은 직접적 위

험창출과 창출된 위험의 직접실현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범

의 처벌근거에 관한 야기설의 입장에서 교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사자에게는 직접

적 위험창출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에 이르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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