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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 Zur Bereicherungshaftung des Zahlungsempfängers gegenüber dem Hypothekengläubiger im Fall der dinglichen Sur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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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0 No.2, pp. 497-562
- Keywords
- 물상대위 ; 저당권 ; 부당이득 ; 우선변제권 ; 압류 ; dingliche Surrogation ; Hypothek ;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 vorzugsweise Befriedigung ; Pfändung
- Abstract
-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즉 저당권은 설정
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한 청구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만, 그것
이 압류전 변제됨으로써 소멸한다. 여기서 저당채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설정
자 또는 그의 특별승계인이 변제로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 비교법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 다음, 그 결과에 기하
여 당사자들의 이익상황을 분석하고, 이로써 제370조, 제342조가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를 밝힌다. 이에 의하면 압류는 오로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제3
채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는 저당권은 당
연히 대위목적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설정자 및 그
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저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며, 더 나아가 대
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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