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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朝 鄕約의 福祉行政機能과 意義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Func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of Hyangyak in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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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효문

Issue Date
2003-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1 No. 1, pp. 23-45
Keywords
향약덕목이상사회지역공동체덕업싱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Abstract
향약이란 향인들끼리 마련한 약속으로 향촌의 교화와 선도를 통한 고대 이상 사회(idea society)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향 약은 조선조의 사회에서 향촌의 교화를 통하여 이상사회의 확립을 이루고자 했 던 것이며, 향약의 본문에 해당하는 4 대 덕목(德目)온 이와 같은 향약의 목적에 기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약은 국가에서의 장려사항이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므로 모든 촌락에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주자학에 뜻이 있는 학자나 선비가 있는 지역공동 체에서는 제각기 현지사정에 맞도록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 의 공동체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약용 원칙척으로 주(州) • 현(縣)을 단위로 한 것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소 규모적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 간부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주도된 공동체운동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온 공통사항이었는데 사회복지기능은 환난상휼에 집 약되며 이러한 성격은 사회북지기놓의 온상(溫味)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사회복지기놓의 의의롤 구명(究明)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사회복 지와의 함수관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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