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관계법제의 개혁방향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광웅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1 No.2, pp. 1-13
Abstract
정치관계법은 크게 두가지 성격의 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자유」에 관련한 법으로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 보려는 것은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선거법 등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법이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는 공천방식, 정당설립절차, 당원의 자격제한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수정안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항상 염두해 두며 그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그 궁극적인 목표란 바로 현재의 사당적인 비정체적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정착과 정책지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다. 1980년 이래 헌법에서 정당의 국고보조를 천명한 이후 정치자금법은 그것이 목표로 하는 정치풍토의 쇄신이나 도의정치의 실현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정치현실로 인해 사문화되어왔다. 정경유착을 통한 비리성 비자금이 난무하고 음성적 통로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앞에서 투명한 선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선거공영제의 실시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그랬듯이 이의 실시가 또한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정선거비용의 준수, 선거비용조달의 법적명시, 정치비용 지출명세서의 중앙선관위에 의한 감사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법제에 관련한 논의는 정치관계법 중 가장 활발하게 개진되어 온 분야이다. 여기서는 사전선거운동, 대선법 35조 포괄적 제한규정, 전국구 의석배분문제, 선거구조정문제, 선거공영제, 선거일자명시문제 등을 고찰해 본다. 국회가 지금의 파생적 운영에서 탈피해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궁극적 정치이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의 적정한 개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문제, 본회의운영관련문제, 상임위원회문제, 국회개원일자 명시문제, 국회사무처개편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71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