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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예산·조세개혁과 그 시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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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건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0 No.1, pp. 157-180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예산·조세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밝혀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조세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1984년부터 의회와 행정부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합의가 1990년에 이루어졌다. 1990년에 마련된 예산개혁은 1985년에 제정된 Gramm-Rudman-Hollings법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자 이를 적극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86년에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개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미국 연방소득체계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산·조세개혁의 효과는 앞으로 좀더 두고봐야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의 예산제도는 그동안 재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제도에서도 불공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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