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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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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연천-
dc.date.accessioned2010-12-28T09:28:01Z-
dc.date.available2010-12-28T09:28:01Z-
dc.date.issued1989-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27 No.2, pp. 83-99-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959-
dc.description.abstract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현행 교육세의 존치기한이 1991년에 만료되게 됨에 따라 향후 교육세의 존재형태의 문제와 더불어 증대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교육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행 교육세 존치기간 만료에 대응하기 위한 제 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구상은 교육자치제실시에 부응하고 쇄신적 교육재원확보장치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세」를 신설함으로써 독립된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3년부터 기초적 교육재원조달방식으로써 「지방교육세」를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가상적 세원과 세율구조 등 동 세의 기본골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세」신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우선 세원의 배분방식과 조세부담률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전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교육세 세수분만큼의 국세세원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구상과 새로운 지방교육세의 가상적인 세수를 현행 교육세 세수분보다 높게 설계하면서 현행 지방세체계의 틀 속에서 교육세를 수용하는 구상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관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세세원의 지방이전구상과 여타 일부 국세의 지방이관구상으로 나누어 서술한 후 각 구상의 공과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세원확충을 통한 지방교육세의 신설구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원의 이용·부과방식 및 과세의 정부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후 보유재산과세에 병과하는 방안과 소득세에 대해 부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지방교육세의 신설방안을 현행 교육세원의 지방이권방안, 여타 일부 국세의 지방이관, 보유재산과세에의 병과, 소득세에 대한 부과방식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나, 실제의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정책대안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제 정책대안의 배합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세원확보를 뒷받침할 세목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디까지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가상적인 접근방향을 소개하는 등 지방교육세와 관련한 제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 실천적 대안의 제시는 시도되지 못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지방교육세」 신설구상의 접근구도와 설계방향-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99-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83-99-
dc.citation.startpage83-
dc.citation.volum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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