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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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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7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4 No.1, pp. 208-222
Abstract
현대의 행정활동의 특징은 그것이 반드시 언제나 단순한 법의 구체화 · 집행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현대의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사회형성행정의 많은 부분은 이미 단순한 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부의 의사표시라는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목표설정 →정책결정→조사→심의회의 자문→계획책정→내부기준의 설정→이해관계인의 청문→품의→결정안의 작성→결재→구체적인 행정결정(규칙 또는 행정처분)이라고하는 복잡한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종국판단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짜임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정의 실체를 반영하여 현대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단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률의 요건에 적합한가 어떤가라고하는 단순한 법률문제만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과 같은 복잡한 복합적인 행정과정자체가 포괄적인 형태로 심리의 대상이 되어 그 적부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볼것 같으면 이러한 행정과정은 본래 법이 예정하는 법 내용의 충실한 구체화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익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법률이 왕왕 이러한 행정과정에 지역주민이나 기능적이해관계인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행정의 정책적판단형성과정임에 착안하여 그 민주화를 도모하고 전통적인 의회제민주주의의 공동화를 지역적주민자치라든가 기능민주주의에 의해 보족시키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행정과정은 기능적으로 보는 한, 이미 순수한 법의 집행작용이 아니라 법의 실현과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가에 의한 자율적창조의 혼합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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