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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관과 행정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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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동서

Issue Date
1964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 No.1, pp. 55-67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동서문화교술서」(East-West Center)에 초대된 Senior Scholar들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주장된 논의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 또는 인용이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약간 부족되는 감이 있는 것은 필자가 이러한 자료를 두고 있는 서재를 떠나서 썼기 때문임을 사전에 밝혀 두고저 한다. 1. 문제점 여기서 논의할 문제점을 밝히기 전에 우선 논제로 제시된 단어의 해설부터 시작하려 한다. 여기서 「정무관」이란 영어로 표현한다면 「Political Executive」또는 「Political Appointee」로서 1955년에 제출된 「후-버」위원회의 표현을 빌린다면 「Non-Career Executive」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의 내용은 실적주의원칙에 따라서 임용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수립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장관 차관을 지칭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행정관」이란 이미 상술한 「정무관」에 대립되는 말로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Civil Service」또는「Career Service」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실적주의에 따라서 임명되었으며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정책수립에 대하여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신공무원법에 의한 1급 2급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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