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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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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dc.date.accessioned2012-03-19T06:52:27Z-
dc.date.available2012-03-19T06:52:27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citation국립대학도서관보 vol.29, pp. 382-388ko_KR
dc.identifier.issn1738-316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5505-
dc.description.abstract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한 법으로,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학교
도서관진홍법이 07년 12월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관련법만 미 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됨에도 정부 및 대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이 대학도서관을 진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로 교양도서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동도서 등 지역주민의 흥미 위주의 자료 치중되어 있어 일반 성인의 전문적 자료를 이용할 접근성이 떨
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진홍법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5년마다 대학도서관 진홍 기본계획 수립하며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
센터 구축 지원 및 주기적인 평가 실시 등으로 대학도서관을 진홍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를 도모하고자 함.
ko_KR
dc.language.isokoko_KR
dc.publisher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ko_KR
dc.title대학도서관진흥법(안)ko_KR
dc.typeOther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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