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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 Legal Reasoning in the Late 15th Century in Korea: The Case of Geunbi, a bond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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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조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1-53
Keywords
姦夫(奸夫)간통絞刑근비(斤非) 사건능지처사謀殺人법률논변법적추론死罪三覆成宗斬刑
Abstract
1479년 조선 성종 10년 斤非라는 私婢가 먼저 車敬南이란 자와 朴仲孫이라는 자의 仲媒로 관계를 맺고, 한 열흘 뒤에 朴終孫이란 자와 정을 통했는데, 車를 죽이겠다고 근비에게 말한 朴이 마침내 근비와 동침 중인 車를 살해하였고, 근비는 이 살인에 共謀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死罪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세종조 이래 제도화되었던 三覆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初覆은 大明律 謀殺人條의 죄목으로 杖流를 건의한 刑曹의 의견에 대해서, 再覆은 初覆 시의 임금의 견해를 반영하여 知情殺本夫의 죄책을 묻는 殺死姦夫條의 죄목으로 陵遲處死로 의견을 바꾸어 올린 刑曹의 覆奏文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三覆은 再覆을 참작하여 絞刑 의견을 올린 刑曹의 啓本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졌다. 刑曹의 최종판정은 陵遲處死였지만, 임금은 이를 斬刑으로 바꾸도록 裁決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임금과 물경 48명에 이르는 문무 臣僚가 참여하여 진지하게 公論場을 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성종의 개인적인 상황과 무엇보다도 그의 성향이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추론의 면에서는 당시 극동의 법제와 법문화가 가졌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한계란 한 마디로 로마법-서구법문화 식의 전문 법률가와 법학이 부재했다는 사실로 축약될 수 있다. 당시 법문화의 특성과 한계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화주체들의 사유 방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59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2, Number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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