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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정체성 : Constitution et Identi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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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성낙인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101-127
Keywords
헌법국가정체성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민주공화국단일국가국호국시국가국기국어수도민족다문화사회
Abstract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규범적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헌군주국이냐, 민

주공화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단일국가냐 연방국가냐에 관한 국가

의 기초적 틀은 헌법전 속으로 당연히 포섭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민주공화

국,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관한 한 기본적인

틀은 갖춘 셈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한 전통적인 3요소설에 기초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요소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하여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영토조항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체성 확보에

관한 논제들 즉 국시, 국어, 국가, 국기, 수도 등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시를 명시하는 입법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국어, 국가, 국기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입법례나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헌법개정에는 반드시 헌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통일한국을 생각한

다면 굳이 헌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전통적인 한민족 중심의

민족적 민주주의적 사고나 규범은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전개에 부응하여 국가로서

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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