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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 : Roles and Task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Enforcer: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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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대식

Issue Date
201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2, pp. 173-202
Keywords
공정거래법집행자공정거래위원회행정입법연성법재량기준지침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글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룬다(II). 다음 두 장은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III, IV).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V).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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