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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 : EU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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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석광현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245-309
Keywords
로마II계약외채무(비계약채무)제조물책임부정경쟁과 경쟁제한환경손해지적재산권 침해쟁의행위
Abstract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864/2007 규정(ROME II)(로마II)은 2009년 1월 11일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다. 그 결과 계약외채무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한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의 국제사법규범은 상당 부분 통일되었다. 로마II는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전통적 연결원칙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유럽 국제사법규칙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 필자가 로마협약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로마II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II의 성립경위와 기본적 사항(II.), 적용범위(III.), 불법행위의 준거법(IV.), 특수불법행위의 유형별 준거법(V.), 준거법의 선택(VI.), 공통규칙(VII.), 기타 규정과 최종규정(VIII.)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의 시사점(IX.)을 논의한다. 특히 로마II는 특수불법행위의 유형으로서 제조물책임, 부정경쟁과 경쟁제한, 환경손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연결원칙을 두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몇 가지 쟁점들(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의 침해, 도로교통사고 등)이 미결로 남아 있지만, 로마II는 유럽연합 내에서는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규범체계로서 상당한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창설함과 동시에 법적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자유와 유연성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로마II는 우리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위하여 유용하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법분야의 전문가들이 당해 분야의 국제사법 쟁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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