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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tures and the Problems of Refund Guarantee in Ship Expor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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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만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3, pp. 449-476
Keywords
환급보증RG선박수출이행성보증수출보증보험선수금관리선수금환급보증
Abstract
전형적인 선박수출거래에서 수입자는 건조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시 지급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선수금 상환의 담보로 수입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환급보증을 요구하며, 환급보증이 제공되어야 선수금을 지급한다.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란, 보증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수입자)가 기지급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하면, 선박수출계약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은행의 지급확약이다. 환급보증에서 보증은행은 주채무자의 지위에 서며, 환급보증은 보충성이 없고,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어, 일반보증 보다는 그 담보력이 강하다. 그리고 환급보증은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이행성보증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선수금환급보증에 해당된다.

환급보증은 수출자로 하여금 선수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조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보증은행은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환급보증은 선박수출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환급보증의 독립성과 절대성을 지나치게 보장하면, 부당한 지급청구의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환급보증 문안조정을 통해 독립성과 절대성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조선소의 경우 건조자금용도의 선수금을 선박건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선박건조불능사태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선수금이 선박건조용으로만 사용되어 정상적인 수출이행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경비도 많고, 수 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호선별 선수금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선수금관리는 오히려 선박건조불능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 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수금관리가 필요하다. 선수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나, 조선소별로 주채권은행을 지정하여 각 은행이 하나의 조선소를 전담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법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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