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 Legislative Process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aw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우영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4, pp. 125-168
Keywords
입법과정법률의 민주적 정당성대의민주주의숙의위원회중심주의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1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법과 신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기초로 하였다.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과정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특히 공개와 참여의 개념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추세를 보이는 현시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 위에서 한국의 입법과정과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입법의 정당성의 관점과 목표하에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정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배경이자 맥락으로서 한국의 국회 및 입법 관련 각종 통계와 지표를 살펴본 후, 대의민주주의에 서 국회 입법의 효력의 근거로서의 정당성과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및 입법과정을 입법의 정당성 및 그 효력의 면에서 논의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 그리고 입법에 대한 신뢰 제고의 취지에서 한국 국회입법과정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근래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고 국회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률이 증가하며 여야공동발의법률안의 수 및 통과율이 증가하고 입법 과정에 서의 공청회 개최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등 민주화 과정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 및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어온 상황에서, 이제 대표로서의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점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한국 입법과정이 갖고 있는 단원제 의회하의 강한 위원회중심주의적 특징은 대의민주주의하 입법의 정당성을 위한 숙의기능과 입법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의원입법의 발의 단계에서도 소수의 권익과 다원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입법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중심주의적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해 이해 관계의 충돌 등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마련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법률안 및 법률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시행, 입법로비의 양성화를 통한 규제 원칙의 정립, 사문화된 법률의 정리,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한 국회의 대응에 대한 심층적 논의, 한시법 등 특별법의 지양 및 입법 기준의 정비 등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입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입법과정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입법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저비용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숙의를 통한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2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