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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 :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by Dr. Anton Menger - The Juridical Elaboration of Socialist Theory and the Birth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in the Nineteenth Cent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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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수; 이다해

Issue Date
2012-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1, pp. 133-148
Keywords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Right to subsistenceRight to labourUnearned incomeSocialismAnton MengerFundamental social rights
Abstract
이 글은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안톤 멩거(Anton Menger, 1841-1906)의 「노동수익

권(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제1장(Introduction)을 옮긴 것이다. 본고

는 영문판(Macmillan, 1899)을 기준으로 번역하였으므로 독일어로 저술된 원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안톤 멩거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로 비엔나 대

학 법학과 학장을 역임하였다. 세간에는 형제지간인 경제학자 칼 멩거(Carl Menger)

가 더 잘 알려져 있으나,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및 생존권과 근로권 개념에 대한

정리는 19세기 이후 근대적 사회적 기본권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현대적인 근로권 개념을 법적으로 최초로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법학에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수익권」은 1886년 비엔나에서 제1판이 출간되었으며, 총 14장, 전체 271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멩거는 제1판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다양한 이

론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적, 철학적 수사학을 모두 벗겨내고 법적 개념의 골격만을

정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이론이 법적으로 정리되어야만 고통받는 대중을 위하여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번역한 제1장

은 3대 사회주의 기본권(노동수익권, 생존권, 노동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하 제2장∼제14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주의 이론가들(Godwin, Hall, Thompson,

Saint-Simon, Proudhon, Robertus, Marx, Blanc, Lassale) 및 독일의 보수적 사회주

의와 영국의 토지 국유화 사상 등을 소개 및 분석하며 이들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수익권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후세의 연구자들은 멩거의 사상을 법조사회주의로 분류하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건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

나, 멩거의 노동수익권 개념은 무노동수익(unearned income)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의 혁명성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을 시도한 이유는 급진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함

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편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1899년 영문

판의 서문을 쓴 동시대인인 영국의 경제학자 H. S. Foxwell은 멩거의 사상을 혁명

적 사회주의(revolutionary socialism)라고 소개한 점을 볼 때, 법조사회주의를 일률

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하는 오늘날의 관점은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멩거는 노동수익권은 하나의 이상적인 모토이며, 사유재산 체계와 실정법으로서의

재산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수익권이라는 이상

의 실현을 위해 생존권과 노동권 개념을 주창하고 정립한 멩거의 사상은 노동의 위

기가 회자되는 현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신자유주의적 탐욕이 빚은

오늘의 위기를 고전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을 번

역․소개한다. 이 또한 상생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일찍이 일터보람권을 주창

하신 범하(凡下) 이흥재 선생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concepts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n Dr. Mengers renowned work -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1886). According to Dr. Menger, various kinds of socialist theory could be crystallized

into three juridical concepts - first,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second, the right to subsistence, and finally, the right to labo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is rooted on the socialist notion which

denies the legitimacy of unearned income. While criticizing that the current system

of private law is indifferent to economic protection of the working mass, Dr.

Menger admits that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is impossible. A realistic approach would emphasize the right to subsistence and

the right to labor as complementary rights that could effectively improve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society.

Dr. Mengers effort to summarize and clarify the main idea of socialist theories

into a body of legal norms deserves special attention in the history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Later, the suggested norms of legal rights were embodied as the basic

labor and social rights in the Weimarer Verfassung (1919). To conclude, Dr. Mengers

legal approach could be characterized as both practical and revolutionary in the sense that the very purpose of his work wa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suffering

mass.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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