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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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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Issue Date
2012
Publisher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Citation
국립대학도서관보 vol.30, pp.350-353
Abstract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으로 본회칙에 동의하는 도서관으로 한다(수정 2010.6.22)
②신입회원도서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간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신설 2010.6.22)
ISSN
1738-316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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