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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on Governmental Committees: A Focus on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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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일; 유홍림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50 No. 3, pp. 175-205
Keywords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자문위원회민간부문참여반영성로스쿨제도3×2 Type Theory of Participative ReflectionAdvisory CommitteePrivate SectorParticipative ReflectionLaw School System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개 정부의 로스쿨 관련 6개 자문위원회에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형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모형은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을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으로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었으나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고 반영 여부는 미반영인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 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을 나타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인 낮은 구성-반영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의 채택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입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의결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법규화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 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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