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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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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동진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3, pp. 483-531
Keywords
인적 혼인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양성평등개인의 존엄혼인관념Persönliche EhepflichtenGleichberechtigung der GattenMenschenwürdeEhebildZusammenlebens-Beistands- und Mitwirkungspflicht
Abstract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한다(인적 혼인의무). 최근 대판 2009.7.23,

2009다32454는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함

으로써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독자적 법적 제재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인적 혼인의무 규정은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지배적인

가치관념이자 법률상 혼인관념이었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적 혼인

의무는 구체적 혼인관념에 터 잡아 파악될 수 있었고, 혼인과 가족이 떠맡고 있는

경제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국가법질서에 의한 규율 내지 간섭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법 제정 후 일련의 가족법개정과 헌법의 규범력의

실질화로 가족법에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치가

관철되게 되었고, 혼인과 가족은 이제 애정에 터 잡은 윤리적 공동체로 이해되게 되

었다. 이러한 혼인관념 하에서 윤리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관철시킨다는

것은 더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법의 개정 내지 그 해석

론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한 탓에, 인적 혼인의무의 법규범성 내지 그 위반의 효과는 완전한 윤리적 규범과 완전한 법적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혼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히 혼인관계 존속 중 독자적 법적

제재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또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우리 혼인법 내의 긴장과 오늘날의 혼인관념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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