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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1941년 경성 발행「 법정신문(法政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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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요시카와, 아야코

Issue Date
2012-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3, pp. 617-638
Abstract
이 글에서는 일제시기 조선에서 발간된 법정신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신문은

「법률을 주로 하며 정치 경제를 가미한 만선(滿鮮) 유일의 법률신문」1)으로 1920년

6월 창간되었다. 이후 1941년 7월 언론통제로 말미암아 폐간될 때까지 20년 이상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조선사법협회잡지, 고등법원 판결록 등과 아울러 조선 사법계를

대표하는 저널이었다. 1922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및 법원 감옥의 판임관 대우 이

상의 현직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사법협회2)의 조선사법협회잡지가 논설, 협회 결의, 훈령회답통첩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법정신문은 시기마다 기사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논설, 법조인들에 대한 인터뷰기사, 각급 법원판결, 법조계 소식, 각종 수험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사법협회잡지에는 없는 기사도 많다. 따라서 법정신문은 일제시기,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 1940년경까지 법제도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자료라 할 수 있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37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3, Numbe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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