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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 A Study on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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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효원-
dc.date.accessioned2012-11-19T06:21:31Z-
dc.date.available2012-11-19T06:21:31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1 No.4, pp. 83-12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9491-
dc.description이 논문은 2010년 10월 4일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의 청산과 그 시사점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dc.description.abstract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이자 기본가치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는 것인 선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체제불법은 북한체제에서 발

생한 반헌법적인 현상으로서 국가체제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행위 당시에는 불법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청산된 가능성이 없지만 그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통일 이후의 체제불법의 극복에 대

하여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첫째, 체제불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하여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주체와 방식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형사재판권과 준거법, 공소시효의 연장과 정지 등에 대하여 입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재심사하고, 정의의 회복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과 보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토지의 처리는 몰수당한 자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재편 등 통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원물반환 또는 보상의 방법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심사 등 공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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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남북통일-
dc.subject체제불법의 극복-
dc.subject체제불법범죄-
dc.subject정치적 피해자의 구제-
dc.subject몰수재산의 회복-
dc.subject국가공문서-
dc.subject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dc.subject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dc.subjectcrimes in system illegality-
dc.subjectrelief and aid for political victims-
dc.subjectrestoration of the confiscated properties and estates-
dc.subjectthe official document and archives of North Korea-
dc.title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Hyo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21-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83-121-
dc.citation.startpage83-
dc.citation.volum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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