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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nsurable Interests in the Sale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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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10-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1 No.4, pp. 185-210
- Keywords
- 대법원 2009다43355 ; 부동산 ; 매도인 ; 인도 ; 매수인 ; 미등기매수인 ; 위험이전 ; 피보험이익 ; 소유이익 ; 소유자에 준하는 이익 ; 이득금지 ; 위험이전 ; the Supreme Court case of 2009da43355 ; real estate ; vendor ; purchaser ; the passing of possession ; the purchaser with the legal title ; the passing of risk ; insurable interest ; ownership interest ; interest equivalent to ownership interest ; the principle of indemnity ; dual insurance
- Description
- 이 논문은 2010.7.20.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Abstract
- 이 글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의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내용 및 가액은 무엇인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경우 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2009다43355 사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첫째, 미등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피보험자 및 소유자를 매도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갖는 독자적인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은 적어도 매도인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을 갖고 위험의 이전에
따라 멸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부담하므로,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자에 준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셋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매도인⋅매수인 각자에게 현실화된 손해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의 보험자와 매수인의 보험자 사이에서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안배할 수 있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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