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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Insurable Interests in the Sale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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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기정

Issue Date
201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4, pp. 185-210
Keywords
대법원 2009다43355부동산매도인인도매수인미등기매수인위험이전피보험이익소유이익소유자에 준하는 이익이득금지위험이전the Supreme Court case of 2009da43355real estatevendorpurchaserthe passing of possessionthe purchaser with the legal titlethe passing of riskinsurable interestownership interestinterest equivalent to ownership interestthe principle of indemnitydual insurance
Description
이 논문은 2010.7.20.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Abstract
이 글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의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내용 및 가액은 무엇인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경우 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2009다43355 사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첫째, 미등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피보험자 및 소유자를 매도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갖는 독자적인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은 적어도 매도인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을 갖고 위험의 이전에

따라 멸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부담하므로,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자에 준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셋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매도인⋅매수인 각자에게 현실화된 손해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의 보험자와 매수인의 보험자 사이에서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안배할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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