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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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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호징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5, pp. 96-108
Abstract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라 함)은 인권의 대헌장(大憲章)으로써 세계인의 통념이 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UDHR을 인류 양심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찬양하였다. 2010년 현재 37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전문(前文)과 총 30조의 본문으로 되어있는 UDHR은 그 자체는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법(法)이나 협약(協約)의 표본으로 되어있다. UDHR은 전문(前文)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천부(天賦)의 존엄성(尊嚴性)과 양보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權利)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自由), 정의(正義) 및 평화(平和)의 기초가 되며…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이 인류에게 지상(至上)의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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