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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 The Legal Effec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oncerning the Treatment after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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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명현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4, pp. 161-185
Keywords
퇴직후대우근로조건근로자대우단체협약규범적 효력
Abstract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사항(이하 퇴직후대우 조항이라고 한

다.)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퇴직자의 퇴직후대

우에 관한 권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범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데,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규범적 부분은 여전히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된다. 그러나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퇴직자는

여전히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퇴직후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

시점에 단체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기 때문이다. 또 단체협약의 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한 퇴직후대우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

다면 이때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퇴직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당사자가 아니므로 퇴직 후 단체협약의 갱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노사간에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정하

기로 합의할 경우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변경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누리는 혜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채무적 부분의 이행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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