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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대상 : Statthaftigkeit der 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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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정후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4, pp. 83-108
Keywords
상소의 대상통상항고즉시항고특별항고보정명령Statthaftigkeiteinfache Beschwerdesofortige BeschwerdeSonderbeschwerdeAnordnung der Berichtigung oder Ergänzung des bestimmenden Schriftsatzes
Abstract
대법원은 최근에 법원 직권으로 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결정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 대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어서 이를 기각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 없이 할 수 없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하나씩 따로 조문에서 정한다.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상소할 수는 없다.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고 법원이 소송지휘 차원에서 하는 지시일 뿐이다. 판결경정신청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배척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연한 노력을 하여야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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