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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법적 성격과 국가감독 : Rechtsnatur der Schulordnung und die Staatsauf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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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송화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7 No.1, pp. 43-84
Keywords
대학 자율화학칙의 법적 성질교육관계법규국가감독제도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유화가 분위기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화는 우리 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당면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리하여 1995년 5월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교육개혁방안도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 또는 대학의 자치가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사상과 문제의식 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적 추진방안이 대학학칙 인가제의 보고제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대학규범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학의 자치와 자율의 법형식의 전환만으로 보장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가지는 파급효과는 그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만큼이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전환의 모색을 위해서는 그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처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범위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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