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지주회사규제의 재검토: 일본에서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건식-
dc.date.accessioned2009-09-02T06:40:35Z-
dc.date.available2009-09-02T06:40:35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7 No.1, pp. 288-30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504-
dc.description.abstract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금법)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8조 1항):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독금법상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즉 이른바 순수지주회사에 한한다. 따라서 달리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소규모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독금법 9조를 모방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9조를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해금하자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순수지주회사에 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부각된 논점을 검토함으로써 시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본의 현행지주회사규제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본다(Ⅱ). 이어서 본격적인 순수지주회사해금론의 이론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산성보고서의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 검토를 가하기로 한다(Ⅲ).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Ⅳ에서는 이러한 법적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독점규제-
dc.subject공정거래-
dc.subject순수지주회사-
dc.subject사업지주회사-
dc.title지주회사규제의 재검토: 일본에서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Geon Si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0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288-305-
dc.citation.startpage288-
dc.citation.volume37-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