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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소송물과 결정의 효력 :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of Legislation, Standing, and Effects of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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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1-19
Keywords
헌법재판소불고불리의 원칙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 심판기관쟁의 심판헌법소원 심판
Abstract
근본이나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여러 결정들을 분석·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인가, 사법권이라면 사법권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사법권을 지배하는 원리·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일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분석·연구하여 보았다. 헌법재판의 소송물이니 당사자적격이니 결정의 효력이니 하는 소제목을 붙였지만 이러한 소제목에 관한 논의를 교과서적으로 완결적·체계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위에서 지목한 원리·원칙의 시각에서 문제점 중심으로 혹은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나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연구하는 좋은 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사법권은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쪽에서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지목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제소)함으로써 발동을 걸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그 발동은 사법권력 행사의 법위 등을 결정하여 준다. 즉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사건(소송물)에 대하여서만 그 권력(재판권)을 행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권력행사의 효과 내지 효력이 바로 그 권력을 행사한 사항(소송물)에만 미치리라는 것은 사법권 행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법권의 속성에 속하는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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