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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Zur Auslegung der §§ 2, 4 des "Gesetzes betreffend die den Rechtslagen entsprechenden Grundbucheintragungen" -mit Schwerpunkt auf die sog. Eintragungstiteltreu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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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52-93
Keywords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부동산 실명법명의신탁 금지
Abstract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제」(이하 단지「부동산실명법」이라고 줄여부르기도 한다)은 1995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종전에 판례가 인정하여 온 「명의신탁」의 대부분을 금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착약정은 무효이고(동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동조 제2항 본문). 그리고 이러한 무효는 어느 것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동조 제3항). 이 규정은 부동산실명법 중 사법규정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법리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고, 또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각종의 권리(가령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민법 제213조 소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등)를 가지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행하여진 등기는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한에서는 말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의 규정은 이를 부인하여, 명의신탁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 비록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이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 및 이에 기한 각종의 권리를 일절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정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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