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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선포에 따른 한일간의 해양관할권 문제 : Certain Issues on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Proclam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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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면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2, pp. 14-31
Keywords
200해리 경제수역독도영유권
Abstract
1996년 2월 20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을 결의하자, 한국은 외무장관 성명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경제수역을 성포할 것을 선언하였다. 가지야마 일본 관방장관은 각의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의 기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다케시마(독도) 지역을 수역 설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일각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하고 일본이 경제수역 선포시 독도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국민은 더욱 경악하였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각각 선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경제수역은 중첩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양국은 독도 주변의 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를 둘러싸고 서로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독도 경비대에 전화를 걸어 주둔 경찰병력을 격려하고 급기야 독도 주변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이전에 일찍이 없었던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996년 4월 11일 총선 이전에 달아오르던 독도를 둘러싼 열기는 총선이 끝난 후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식어버리고 종래와 다름없는 평온을 되찾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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