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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 The Ninth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Source of Unenumer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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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2, pp. 32-56
Keywords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수정 제9조권리장전
Abstract
헌법에 특정한 권리가 열거되었다고 하여 이를 국민에게 귀속된 여타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는 대체로 위와 같이 진역할 수 있다. 외국의 헌법학도가 이 조항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른바 성문헌법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논쟁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수정 제9조를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의역하는 시도도 이러한 관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연방헌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1) 다른 헌법 조항의 내용과 중복된 조항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는 조항인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2) 만약 독자적인 의미를 보유하는 조항이라면, 헌법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조항(rule of interpretation)인가, 아니면 또다른 의미를 가지는 조항인가? (3) 연방정부가 간여할 수 없는 영역을 선언(declare)할 뿐인가, 아니면 자연권(natural right)이라는 개인적 권리를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 자연권을 도출할 수 있는가? (5) 연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정부에 대해서도 수정 제9조가 적용되는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어느 문제도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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