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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 Whose Right to Bear Arms? -True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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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3/4, pp. 129-149
Keywords
연방대법원무기소장권1776년 독립선언서John Locke
Abstract
질서정연하게 규율된(well-regulated) 민병대는 자유국가(free state)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고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1791년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2조는 위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헌법전에 담긴 많은 여타 불확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많은 문구들을 담고 있다.

질서정연하게 규율된(ordered) 민병대(militia), 무기(arms)를 보유(keep), 휴대(bear)할 권리, 자유국가(free state)를 위해 필요한(necessary) 등등의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헌법의 최종해석권자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창설 이래 2세기 이상에 이르는 이날에 이르기까지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2조의 문구에 대해 적절한 유권적 해석을 내리기를 소홀히 했다.

외국의 헌법학도가 이 조항을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미국 헌법이 탄생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국 사회에서의 일상적 총기 소지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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