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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 Der Schutz des Erben gegen die spat gefundenen Erblasserschu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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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3/4, pp. 185-227
Keywords
법정취득당연취득의 원칙채무초과의 상속재산
Abstract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Grundsatz des ipso-iure Erwerbs, Grundsatz des Vonselbsterwerbs)을 채택하고 있다. 입법례로서는 이러한 법정취득의 원칙 외에도 영미법에 있어서처럼 상속재산 관리인과 같은 인격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가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게 하는 것, 오스트리아 법처럼 상속재산을 우선 법원이 관리하고,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게 하는 것(Erwerb durch Antrit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취득제도의 장점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아무런 의사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상속의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상속채권자의 이익에 더 부합하고, 상속인은 대체로 상속을 받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속의 포기는 예외이므로 상속인이 침묵하면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며, 당연취득의 원칙은 법원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등을 개입시키지 않으므로 더 간편하다는 것을 든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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