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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미실현이득 과세 :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axes on Unrealiz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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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희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3/4, pp. 248-277
Keywords
기업구조조정과세계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이 글은 기업의 인수합병 기타 기업구조의 조정을 양도소득 내지 미실현이득의 과세 계기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래 우리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논의가 활발하고, 정부에서도 미국세법상의 재조직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 기타 구조조정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입법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구조의 조정은 온갖 법률적 형태를 띨 수 있고 형태마다 갖가지 세금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기업구조조정에 현행 세법상 어떤 효과가 따르는가를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짧은 글로 될 일이 아니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현행법의 해석이 아니라 현행법의 뼈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입법론에 있다. 기업구조의 조정에 관한 세법상 주요 논점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기업의 인수합병 기타 구조조정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이나 주주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생긴 미실현이득을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개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서 산업전반에 걸쳐서 파산위험을 늘리는가, 그렇다면 세법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셋째는 특히 세간의 관심꺼리인 적대적 인수합병 및 그 방어수단에 대해서 세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그 중 첫 번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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