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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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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양승규-
dc.date.accessioned2009-09-03T07:32:27Z-
dc.date.available2009-09-03T07:32:27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8 No.3/4, pp. 278-286-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566-
dc.description.abstract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법정기관이다(상 제412조).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는 언제나 감사의 감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장법인이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의 대규모의 기어븐 내부감사 이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를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증거 제194조의3 제1항, 외감 제2조). 이것은 거래규모가 크고 주식이 공개되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주시회사에 대하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인의 감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게 함으로써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 할 수 있다(외감 제1조 참조).

감사는 언제나 성실하게 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업무의 적법성이나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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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손해배상책임-
dc.subject주식거래-
dc.subject부실감사-
dc.title판례평석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ang, Seung Gy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86-
dc.citation.number3/4-
dc.citation.pages278-286-
dc.citation.startpage278-
dc.citation.volum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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